상여금을 만근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을 만근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 상여, 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급여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라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합산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개근수당을 근로소득 범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