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출석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된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출석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된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금고 업무를 위해 활동하며 수당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 대가로 정액의 출석수당을 받는 경우 | 비과세 미해당 |
| 비상근임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여비를 받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받는 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소득세법」). 하지만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출근할 때 받는 교통비나 식비 등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여비(여행이나 출장에 드는 비용)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