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출석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출석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상근임원의 수당은 고용관계 유무와 지급의 정기성에 따라 소득 종류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법령에 명시된 항목에 한정됩니다.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의 출석수당은 당연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임원 보수와 동일한 과세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을 위해 수당을 받는 경우의 과세 구분 예시입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소득 구분 |
|---|---|---|
|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 과세 | 근로소득 |
|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 과세 | 기타소득 |
| 법령 범위 내 실비변상적 급여 | 비과세 | - |
따라서 비상근임원의 출석수당은 지급 형태와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지므로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