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중 연간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해당 초과분은 일반 급여와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며, 평소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중 연간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해당 초과분은 일반 급여와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며, 평소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 수당은 연 24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연간 누계액이 240만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연장근로수당은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