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중 연간 비과세 한도인 2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초과분은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중 연간 비과세 한도인 24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초과분은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누계액이 24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일반 생산직 근로자와 달리 연 240만 원의 한도 제한 없이 급여 총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