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무 없이 유급휴일에 대해 받는 일반적인 주휴수당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 혜택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무 없이 유급휴일에 대해 받는 일반적인 주휴수당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 혜택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수령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휴일에 실제 근로 없이 유급휴일 대가로만 수당을 받는 경우 | 비과세 미해당 |
|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은 생산직 및 관련 종사자가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수당만을 의미합니다. 해당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