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과 가족수당 가산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시 소득증빙 항목에 포함됩니다.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대출 심사 기준이 됩니다.


가족수당과 가족수당 가산금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시 소득증빙 항목에 포함됩니다.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대출 심사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가 기본급 외에 수당을 받는 경우 소득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족수당 및 가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 포함 |
| 월 20만 원 이내의 식대를 수령하는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열거되지 않은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소득 산정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급여액에 포함되어 대출 심사 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