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급여가 같더라도 비과세 소득 비중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액 차이로 인해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과 4대보험 요율의 적용 시점 역시 실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입니다.


세전 급여가 같더라도 비과세 소득 비중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액 차이로 인해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과 4대보험 요율의 적용 시점 역시 실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나 보육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간이세액표 적용과 원천징수 비율 선택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및 기준 |
|---|---|
| 비과세 소득 |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포함 |
| 간이세액표 |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 |
| 원천징수 비율 |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80%, 100%, 120% 중 근로자가 선택 |
| 4대보험 요율 |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7.19% 및 국민연금 요율 9.5% 적용 |
매달 받는 실수령액을 높이거나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고 싶다면 원천징수 세액 비율을 80% 또는 120%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변동되었다면, 간이세액표가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회사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