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주식의 인출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주식의 인출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과세 대상인 '과세인출주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주식의 인출일을 수입 시기로 보지 않으며, 법인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 취득 전의 출연금을 현금 상태로 인출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