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받은 소득도 연말정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만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에 받은 소득도 연말정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만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습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에 따른 연말정산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수습기간 근무자라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3.3%의 세율을 적용받은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