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라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이라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벤처기업 임직원은 요건에 따라 비과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구성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0억 원 초과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