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여비는 비과세로 처리하지만, 이와 별도로 받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중복 지급 시에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그러나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보조금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 합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되어 지급받은 실제 여비 총액을 확인
-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 별도로 지급받은 월액 형태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성격 확인: 회사의 급여지급기준을 통해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성격인지 확인
- 중복 여부 점검: 출장 시 실비로 정산받은 여비와 별도로 지급된 보조금이 중복되는지 급여대장에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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