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액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액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설보안관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기존의 당직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지급하는 수당은 실질적인 근로 대가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