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과세로 전환되면 해당 금액을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대가 과세로 전환되면 해당 금액을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초과하거나 미충족하여 과세로 전환된 식대는 근로소득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연중에 지급 방식이 바뀌었다면 전환 시점부터 과세 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연말정산 완료 후 누락을 발견했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중 식대 과세 전환 시
연말정산 종료 후 발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