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비과세 요건을 초과하여 과세로 전환되면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 총급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식대 비과세 한도 초과 시 과세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 한도를 초과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로 전환된 금액은 근로소득세 계산 시 총급여액(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연간 근로소득 합계)에 합산합니다.
과세 전환된 식대의 연말정산 반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중 처리 방법
- 전환 시점부터 지급하는 식대를 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 연말정산 시 해당 과세분 식대를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과세 전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
연말정산 종료 후 정정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과세 식대를 반영하여 신고서를 제출
-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진행
가산세 부담 없이 식대 과세분을 정정하려면?
- 가산세 부과 방지: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과세 식대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정
- 수정신고 진행: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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