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액 산정 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전 직장이 있는 중도 입사자라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만을 현 직장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액 산정 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전 직장이 있는 중도 입사자라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만을 현 직장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합산이 이루어집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월을 정확히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식사대(월 20만 원), 자녀보육수당(월 20만 원) 등 항목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