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의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액 산정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전 직장이 있는 경우 전 직장의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 대상 급여를 현 직장 급여와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액 산정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전 직장이 있는 경우 전 직장의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 대상 급여를 현 직장 급여와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중도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