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실비로 지원받은 자기계발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해당하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실비로 지원받은 자기계발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해당하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업무 관련 교육을 위해 지급받아야 하며, 사업체 규칙에 정해진 지급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교육 시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원금의 과세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근거 |
|---|---|---|
| 비과세 처리 시 | 제외 |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금액으로 중복 혜택 방지 |
| 과세 처리 시 | 가능 |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본인 지출로 간주 |
과세 급여에 포함된 경우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