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일용직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당 15만 원 이하를 수령한 경우 | 환급 불가 |
| 일당 15만 원을 초과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 환급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곧 확정 세액이 되므로 추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