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당 15만 원 이하일 때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당 15만 원 이하일 때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당 15만 원인 경우 | 면제 |
| 일당 20만 원인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