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실제 업무수행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차량 보유 여부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실제 업무수행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차량 보유 여부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을 보유한 근로자의 상황별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 가능 |
| 본인 차량을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고 업무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차량을 소유하더라도 실제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지급받는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