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가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보유한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거래처 방문 등 업무에 실제 사용한 경우 | 가능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 용도로만 쓰며 보조금을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일 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실제로 이용해야 하며,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