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구수당은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연구수당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자격을 갖춘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구과제 수행 대가로 연구수당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연구활동비비과세 적용 (월 20만 원 한도)
일반 기업 사무직원의 연구 보조 업무 수당과세 대상 (전액 포함)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받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진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학교 교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등이 직접 연구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연구수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소속 기관 확인: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
  2. 소득 유형 구분: 지급 주체와의 고용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올바른 유형으로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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