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연구활동비 15만 원 수령 | 비과세 해당 |
| 매월 연구활동비 30만 원 수령 | 부분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법령이 정한 학교의 교원이나 특정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