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신고서의 총급여액은 연간 지급받은 급여 합계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모든 항목을 합산한 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근로소득 합계액에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 제공 대가가 모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연간 지급받은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 모든 급여 항목을 합산
-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 금액을 확인
- 급여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최종 금액을 도출
- 산식: 총급여액 = 연간 급여 총액(지급합계액) - 비과세 소득
공제신고서 작성 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려면
- 비과세 요건 확인: 급여 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이 「소득세법」상 요건과 한도를 충족하는지 점검
- 근로소득금액 혼동 주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을 총급여액 자리에 잘못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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