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급여와 상여의 합계액은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차감하기 전의 세전 금액입니다. 영수증상의 총급여 항목이 1년간 수령한 세전 연봉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급여와 상여의 합계액은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차감하기 전의 세전 금액입니다. 영수증상의 총급여 항목이 1년간 수령한 세전 연봉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봉급, 보수, 임금, 상여 등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하며, 이를 총급여액이라 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모든 세전 수령액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금액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