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아닌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은 1년간 받은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아닌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은 1년간 받은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을 기초로 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식대 |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수당 |
| 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 등을 위해 받는 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