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기납부세액은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세액과 이전 직장의 결정세액을 합산하여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기납부세액은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세액과 이전 직장의 결정세액을 합산하여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액 계산 기준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이미 납부한 세금입니다.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세액과 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 산정 기준 |
|---|---|---|
| 현 근무지 | 원천징수세액 | 매월 급여 지급 시 징수된 소득세 합계 |
| 종전 근무지 | 결정세액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