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의로 소득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업무 성격이 종속적인 근로 제공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라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의로 소득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업무 성격이 종속적인 근로 제공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라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를 위해 임의로 근로소득 변경 신고 | 불가 |
| 실제 근로자이나 사업소득으로 오신고 |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자기 책임하의 영리 활동이며,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른 보수입니다. 따라서 공제 요건 충족만을 목적으로 실질과 다른 소득 종류를 선택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