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상여금은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지 않은 인정상여가 포함되면서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상여금은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지 않은 인정상여가 포함되면서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실제 지급일이 아닌 법령이 정한 수입시기에 귀속됩니다.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식사대나 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반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는 실제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산식: (연간 상여 수령액 - 비과세 소득) - 타 연도 귀속분 상여 + 인정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