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상여금은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근로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고 실제 수령하지 않은 인정상여가 포함되어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상여금 귀속 시기와 총급여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시점)로 봅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기재되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실제 수령 전 상여로 간주하는 금액)은 실제 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합니다.
연말정산 총급여액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 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
- 연간 지급받은 급여와 상여 총액 합산
-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 가산
- 식사대나 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 금액 산출
상여금 귀속 연도를 판단하려면
- 귀속분 합산: 전년도 근로에 대한 상여를 올해 초에 받았더라도 세법상 수입시기가 전년도라면 전년도 귀속분으로 합산
- 비과세 제외분 포함: 식사대나 보육수당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계산
- 인정상여 합산: 법인 소득금액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되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실제 수령하지 않았어도 근로소득으로 합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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