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의 총급여는 1년간 받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상여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되나, 법령으로 정한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의 총급여는 1년간 받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상여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되나, 법령으로 정한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에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을 포함합니다.
| 구분 | 주요 포함 항목 | 주요 제외 항목(비과세) |
|---|---|---|
| 급여 및 수당 | 기본급, 상여금, 직무수당, 가족수당 | 월 20만원 이하 식대, 자녀보육수당 |
| 실비 변상 | 해당 없음 |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일·숙직료 |
| 기타 소득 | 직무발명보상금, 퇴직 시 근로소득 |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