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금액 조회 시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을 산정하거나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판정할 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금액 조회 시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을 산정하거나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판정할 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도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판정할 때 역시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제외 근거 |
|---|---|---|
| 총급여액 산정 | 제외 |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계산 |
| 종합소득 합산 | 제외 |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 제외 |
| 부양가족 요건 | 제외 | 소득금액 판정 시 포함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