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제 훈련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총급여액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제 훈련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총급여액에도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국가로부터 계좌제 훈련수당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훈련 장려를 위한 보조금 성격 |
| 사업주로부터 업무 관련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 해당 | 조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이나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좌제 훈련수당은 국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의 금원입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