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법정 공식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다만 이를 포함한 전체 연말정산 절차를 완료하려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기본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법정 공식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다만 이를 포함한 전체 연말정산 절차를 완료하려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기본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필요경비 성격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율에 따라 산출됩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만을 받기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