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법인의 의결기관 결의에 따라 받는 상여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해당하며, 퇴직 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항목 | 세부 범위 |
|---|---|
| 각종 수당 |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통근수당 등 |
| 기타 급여 |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휴가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 |
| 업무 관련 비용 | 기밀비나 교제비 중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금액 |
| 주택 관련 이익 | 주택 제공 또는 주택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