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전체 금액을 포함합니다.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만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이 됩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전체 금액을 포함합니다.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만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봉급, 상여,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만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 항목 | 공제 유형 | 적용 방식 |
|---|---|---|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공제 |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
| 건강보험·고용보험 | 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보험료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