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연말정산 소득 합산 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연말정산 소득 합산 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적인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비과세 항목 | 적용 기준 및 한도 |
|---|---|
| 식대 |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 |
| 출산 및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대상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