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총급여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총급여액에서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인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총급여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총급여액에서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인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봉급, 보수, 임금, 상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총급여액은 이러한 전체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방식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적용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