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을 먼저 구합니다. 해당 총급여액에서 법정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을 먼저 구합니다. 해당 총급여액에서 법정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을 확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근로자가 받은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방법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