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의 첫 단계인 총급여액 산출 시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후의 금액인 총급여액이 연말정산 공제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의 첫 단계인 총급여액 산출 시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후의 금액인 총급여액이 연말정산 공제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봉급, 급료, 보수, 상여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합계액에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정의합니다. 식대나 보육수당 같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