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생리휴가수당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연말정산 시 생리휴가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받는 수당 전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생리휴가수당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연간 일정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발생분 전액이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해당 수당을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포함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1. 급여명세서 항목 확인: 매월 수령하는 급여명세서에서 생리휴가수당이 비과세가 아닌 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대조하여 확인
  2.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연말정산 완료 후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소득란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

정리하면 생리휴가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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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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