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확인되는 소득이 실제 수령액보다 적은 이유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총급여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은 소득 합계에서 제외되므로 최종 금액이 낮게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시 확인되는 소득이 실제 수령액보다 적은 이유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총급여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은 소득 합계에서 제외되므로 최종 금액이 낮게 나타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 항목 | 기준·방법 |
|---|---|
| 식대 |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금액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
| 기타 급여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