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인 20만 원까지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식사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인 20만 원까지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월 식사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의 식사대 지급 | 비과세 해당 |
| 월 30만 원의 식사대 지급 | 과세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지급받은 식사대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식수당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지만, 초과분은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전체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