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급여 소급인상분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항목별 발생 원인에 따라 해당 소득을 어느 연도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 결정하는 귀속 시기는 달라집니다.


연차수당과 급여 소급인상분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항목별 발생 원인에 따라 해당 소득을 어느 연도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 결정하는 귀속 시기는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수당이나 휴가비 성격의 급여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지만, 급여를 소급 인상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 시기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 항목 | 수입 시기(귀속 연도) | 판단 기준 |
|---|---|---|
| 연차수당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
| 급여 소급인상분 | 근로를 제공한 연도 |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