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일용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급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일반급여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일용직 급여를 정규직 급여와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일용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급여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일반급여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일용직 급여를 정규직 급여와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서로 다른 고용 환경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의 합산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 식당 일용직 퇴사 후 B 기업 정규직 입사 | 미합산 |
| C 기업 일용직 근무 중 동일 기업 정규직 전환 | 합산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용근로자 범위를 벗어나면 일반급여자로 봅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초일부터 전환일까지의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