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은 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및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여 총액 산정 시에도 이를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및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여 총액 산정 시에도 이를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거주자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 수령 | 제외 |
| 소득·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납부 | 포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이자소득세 면제 등 이미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공제 대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내역을 간소화 자료로 수집하지 않으며 조회 항목에서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