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봉급과 상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얻은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봉급과 상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얻은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기밀비나 주택 제공 이익 등도 포함됩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
|---|---|
| 기본 급여 |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
| 의결기관 결의 |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 법인세법 처분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 각종 수당 | 가족·직무·급식·주택·시간외근무수당 등 |
| 복리후생 이익 | 기밀비, 공로금, 학자금, 주택 제공 및 자금 저리 대여 이익 |
| 주식매수선택권 | 임직원이 근무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
| 비과세 항목 | 적용 기준 및 범위 |
|---|---|
| 식사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금액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 출산급여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급여 전액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 성질의 급여 |
| 보험료 지원 |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