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만을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만을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은 봉급, 보수, 임금, 수당 등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액의 합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 합계액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소득만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급여액 확정 단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