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는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이 총급여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모두 차감한 최종 지급액이므로, 시스템상 총급여보다 적게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총급여는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이 총급여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모두 차감한 최종 지급액이므로, 시스템상 총급여보다 적게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근로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치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세액공제의 적용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연간 근로소득 총액 | 5,000만 원 | 비과세 식대 240만 원 포함 |
| 연말정산상 총급여 | 4,760만 원 | 비과세 금액 제외 |
| 실제 수령액 | 4,760만 원 미만 | 세금 및 4대 보험료 추가 차감 |
따라서 연말정산 시스템의 총급여는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비과세 혜택과 각종 공제 항목이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