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스템에 표시되는 총급여는 실제 지급받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식사대나 자녀보육수당처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된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에 표시되는 총급여는 실제 지급받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식사대나 자녀보육수당처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된 실제 수령액보다 적게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봉급, 상여, 수당 등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등 법령에서 정한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비과세 식사대가 연 240만 원인 경우, 총급여는 4,76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