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받은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을 합산한 근로소득에서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1년간 받은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을 합산한 근로소득에서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급여나 식사대 등 법령이 정한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