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1년간 받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봉에서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을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총급여액은 1년간 받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봉에서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을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산정하는 기간)의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
| 포함 항목 |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 시 수령액 |
| 제외 항목 |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1명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변상적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