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교부받는 급여명세서의 연간 합계와 연말정산 후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의 표기 방식이나 연말정산 공제 자료 반영 여부에 따라 서류상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교부받는 급여명세서의 연간 합계와 연말정산 후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의 표기 방식이나 연말정산 공제 자료 반영 여부에 따라 서류상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간 급여를 지급받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명세서 지급액 합계와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가 동일한 경우 | 일치 |
| 비과세 식대가 급여명세서에 포함되나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에서 제외된 경우 | 서식 차이로 인한 불일치 |
| 2월분 급여명세서 기재 정산액이 원천징수영수증 정산 결과와 다른 경우 | 오류 가능성 있는 불일치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정산 내용을 담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의 합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 등 서식상 표기 방식에 따라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세서에는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나 「소득세법」상 총급여에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