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는 1년간 받은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평소 받는 기본급 외에 정기·부정기 상여금과 성과급,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평소 급여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총급여액 산출 구조와 포함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1년간 실제 지급된 모든 과세 대상 급여를 확정하여 총급여액을 산출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 합계액 -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 근로소득 합계액: 봉급, 상여,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휴가비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의 합계
- 비과세 소득: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으로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포함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본급 및 정기 상여금 합산 : 1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더함
- 부정기 수당 합산 : 성과급, 특별공로금, 연차수당 등을 추가
- 비과세 소득 차감 :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등을 제외
| 항목 | 비과세 한도 및 기준 |
|---|---|
| 식사대 |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월 20만 원 이내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숙직료 및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등 |
급여 변동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급여 명세서 대조: 상여금이 집중된 달이나 수당이 많았던 내역이 모두 합산되었는지 확인
- 비과세 한도 초과분 주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식사대나 보육수당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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