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급여는 1년간 받은 봉급, 상여, 수당을 모두 합산한 총급여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과세 대상 급여가 포함되므로 평소 받는 월급보다 금액이 크게 나타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급여는 1년간 받은 봉급, 상여, 수당을 모두 합산한 총급여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과세 대상 급여가 포함되므로 평소 받는 월급보다 금액이 크게 나타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총급여액은 이러한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하며, 성과급이나 시간외근무수당 등도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합니다.
산식: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총액(상여·수당 포함) - 비과세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