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과세대상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상여로 간주되는 인정상여가 포함되는 점도 차이의 주요 원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과세대상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상여로 간주되는 인정상여가 포함되는 점도 차이의 주요 원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과 상여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식사대나 보육수당 등 법령이 정한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법인의 비용 중 임직원 귀속분으로 확인되어 처분된 인정상여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산식: 총급여액 = (전체 급여 + 상여) - 비과세 소득 + 인정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