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급여만을 제외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급여만을 제외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반면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 항목 | 총급여액 포함 여부 | 근거 및 처리 방식 |
|---|---|---|
| 근로자 본인 부담분 | 포함 |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세전 급여임 |
| 사용자(회사) 부담분 | 제외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됨 |
| 공적연금 기여금 | 포함 후 공제 | 총급여액에 포함된 뒤 연금보험료공제로 차감됨 |
| 건강·고용보험료 | 포함 후 공제 | 총급여액에 포함된 뒤 특별소득공제로 차감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