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과세) | 제외 항목 (비과세) |
|---|---|---|
| 급여 및 상여 | 기본급, 정기상여, 특별상여, 성과급 | 육아휴직급여 |
| 각종 수당 | 직책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녀보육수당(월 20만원 이하) |
| 기타 항목 | 법인세법에 따른 인정상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