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총급여액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과세) | 제외 항목 (비과세) |
|---|---|---|
| 급여 및 상여 | 기본급, 정기상여, 특별상여, 성과급 | 육아휴직급여 |
| 각종 수당 | 직책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녀보육수당(월 20만원 이하) |
| 기타 항목 | 법인세법에 따른 인정상여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
공제 문턱과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한도 점검: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은 월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총급여액에 포함되므로 급여 명세서상 항목별 금액 확인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요건: 직전 연도 총급여와 월정액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급여 수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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