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식사대 수령 방식에 따른 총급여 포함 여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별도 식사 제공 없이 받는 경우 | 총급여 제외 |
|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받으며 회사 식당 식사도 제공받는 경우 | 총급여 포함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봉급, 보수, 임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이러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당이나 급여는 근로소득 합계액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을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