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총급여 항목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입력하는 것이 맞나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식사대 수령 방식에 따른 총급여 포함 여부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별도 식사 제공 없이 받는 경우총급여 제외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받으며 회사 식당 식사도 제공받는 경우총급여 포함

총급여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의 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봉급, 보수, 임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이러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당이나 급여는 근로소득 합계액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을 구성합니다.

총급여액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려면

  1. 급여명세서 점검: 식사대나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총급여액 포함 여부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2. 비과세 급여 제외 확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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